|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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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분식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삼바 분식회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US-GAAP)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과는 거래 인식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서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규정중심의 미국의 회계기준(US-GAAP)과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주요한 차이점은 거래의 인식 방법에 있다. 미국의 회계기준이라면 이번 삼바 사태의 쟁점 중에 하나인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 규정중심 회계기준에는 거래가 확정된 것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 실제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바이오가 애당초 에피스의 지분을 바꿀 수 없게 된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규정중심 회계기준에서는 콜옵션(주식매수권)이 시행돼 실제로 지분율이 줄었을 경우에만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번 삼바의 경우처럼 90%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해 실질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는 확정되지 않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공정가치 등 평가를 허용한다. 원칙(Principle)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거래가 확정되지 않아도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면 추정한 가치도 인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회계기준과 큰 차이점이다. 삼성바이오 경우를 예로 들자면 IFRS 기준에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모든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IFRS의 정신은 아니라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규정중심의 회계원칙을 쓰는 미국이나 원칙중심인 유럽이나 모두 회계원칙을 어기면 징계받는 것은 똑같다”며 “IFRS에서는 전문가 판단을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제는 전문가적인 판단과 평가가 옳고 적합한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