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신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광주의 한 어린집의 보육교사다. 신씨는 지난 2016년 5월 어린집에서 최모(4)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최양을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최양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신씨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했던 최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