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빨리 먹어" 고함치고 쥐어박은 보육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대법, 정신적 학대 인정한 원심 확정...벌금 300만원
  • 등록 2018-08-13 오전 6:00:00

    수정 2018-08-13 오후 5:54: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화장실로 불러 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신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광주의 한 어린집의 보육교사다. 신씨는 지난 2016년 5월 어린집에서 최모(4)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최양을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최양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

1심은 신씨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했던 최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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