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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파격적인 육아지원제도는 아이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유연 근로제(flexible-workingtime period)’ 제다. 이 기간에는 근무시간의 80%만 일하면 된다. 20%를 어떻게 단축할 지는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 6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거나 8시간씩 4일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아빠들은 60%, 엄마는 70%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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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법인에서 일하며 5세 딸 엘렌(Ellen)과 3세 딸 일리스(Ilis)를 키우는 워킹맘 한나 테스키넨(Hanna Taskinen)씨 부부.
결혼 7년차인 한나씨는 회계컨설턴트, 남편 듀하씨는 의료기기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다. 육아휴직을 모두 쓴 한나씨 부부는 지난해 ‘육아기 유연근로제’를 신청했다.
핀란드의 육아기 유연근로제는 일주일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80%만 일하는 게 핵심이다. 핀란드는 주당 40시간 근로여서 6시간씩 5일간 일하거나, 8시간씩 4일간 일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핀란드에선 워킹대디의 60%, 워킹맘의 70%가 이 제도를 이용한다.
한나씨는 8시간씩 주4일, 듀하씨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선택했다. 한나씨 부부는 유연근로제 덕에 아이들은 물론 부부의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씨는 “일주일 중 4일은 회사일에 3일은 아이들에게 집중한다.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도 생겼다”며 “충분히 휴식을 즐기고 육아에도 집중할 수 있으니 직장에서도 일의 능률이 자연스럽게 올랐다”고 말했다.
6시간 5일제를 택한 듀하씨는 10시에 출근해 4시에 퇴근한다. 그는 “아이들 어린이집 등하원을 여유롭게 챙길 수 있어 가장 좋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직장에서는 아이들 걱정 대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급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부 중 한 명이 회사를 쉬는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로 20년 전인 1998년 50% 후반였던 핀란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대부터 서서히 증가해 지난해 78%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8%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이용률은 미미하다. 우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 회사 자체가 많지 않다. 2016년 기준 37.8%에 불과하고 그나마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핀란드 역시 처음부터 육아기근로유연제가 안착한 것은 아니다. 처음 도입할 때만해도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컸다.
엘리자베스 미노텐(elizabeth minoten) 핀란드사회건강부 홍보관은 “핀란드의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랜 연구를 거쳐 관련 법과 정책을 계속 손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과 사업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어렵고 힘들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시민과 기업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유연근로제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의무다. 사업주가 유연근로제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무엇보다 핀란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큰 타격이다.
듀하씨는 “핀란드의 기업들이 법적 제재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이미지 손상”이라며 “직원 충성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아무도 그 기업의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가족 복지를 장려한다”고 말했다.
핀란드가 2000년대 초반 도입한 근로시간은행(time bank)제도 또한 핀란드 사람들이 일과 가정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일조한 중요한 정책이다. 근로시간은행은 정해진 총 근로시간내에서 일이 많을 때 장시간 근로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티나 카이니스톨라(Tiina Kainistola) 핀란드 고용경제부 대변인은 “유휴 노동력을 조절해 비수기에는 생산량을 줄이고 성수기에는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일제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구조 조정과 해고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라며 “핀란드의 노동, 복지 제도에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미꼬 알토넨(Mikko Aaltonen) 헬싱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은행제 도입으로 기업의 성수기·비성수기를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외압 없이 주도적으로 노동과 여가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장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제도·기업 바뀌자 가정도 양성평등 정착
제도와 기업이 바뀌자 시민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돈벌이’,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케케묵은 공식이 무너지자 가정내에서 양성평등 바람이 불어왔다.
한나씨 부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서로가 분담할 가사노동 계획표를 작성한다. 각자의 근무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어린이집 행사, 나들이 담당을 정한다. 각자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도 정해서 그날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물론 핀란드내에서도 지방과 도시간의 양성평등 인식격차, 다자녀 가정의 독박육아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세금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핀란드사회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역시 핀란드 복지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