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결론 후 절차는?…공사중단 결정시 ‘가시밭길’

공론화위 20일 '대 정부 권고안' 발표
팽팽한 접전시 찬반양측 불복 우려
공사중단시 후폭풍 거세..법적 논란 우려
원안법 등 개정하려면 야당측 협조 필요
  • 등록 2017-10-18 오전 5:25:15

    수정 2017-10-18 오전 5:25:15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현장에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들이 서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일 신고리공론화 위원회의 ‘대(對) 정부 권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나 공사재개보다는 공사중단 결정시 법적 절차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권고안을 마련하면 상대적으로 향후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을 내린 후, 한수원은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의결하면 된다. 이에 따라 100일간 멈췄던 신고리 5·6호기는 다시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물론 공사중단 측에서 불복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참여단에게 배포할 자료집·동영상강의 검증을 위해 발탁한 전문가위원 가운데 건설재개 입장을 표명해 온 교수가 포함됐다면서 ‘보이콧’한 전례가 있다. 아직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은 터라 찬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진다. 찬성 측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중단 결론나면 더 큰 후폭풍 예상

더 큰 후폭풍은 공사중단으로 결론이 났을 때다. 우선 대통령이 국무회의서에 공사 중단 결론을 내린 후 한수원 이사회가 1차적인 관심사다. 일단은 공기업인 한수원입장에서 이사회를 열더라도 정부 결정에 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지난 임시 중단 때에도 에너지법 4조 3항(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에 따라 한수원에 중단 요청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측에서 불복 선언을 하며 이사회 개최를 막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영구중단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되면 민형사상 배임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킬 법적인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이 있지만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만 담겨 있을 뿐이다.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안전’이 아닌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미한 터라 이를 문제 삼고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타깃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더욱 더 요원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충남 천안의 계성원에서 진행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지를 들고 취합 장소로 급히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보상 문제 등 감안해 절차 마련해야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도 분명치 않다. 이미 설계 등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인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약 1조6000억원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최종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방향만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법을 개정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법까지 동시에 완비해야만 건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며 법적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러 법적 검토 등을 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방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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