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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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식 미드레이트 이사·COO] 현재 P2P금융은 미국,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P2P금융 기업인 미국의 렌딩클럽은 약 9조5000억원의 가치평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국내에서도 약 50여개 업체(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기준)들이 다양한 분야의 P2P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그 대출 총 누적액이 2017년 연말 1조원을 거뜬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수의 P2P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며 P2P금융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잦아 들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현재 마땅한 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인 대부업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통적인 대부업과 P2P대출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P2P금융에 대한 입법적 공백에 대한 해당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대부업의 경우 통상 자기자본으로 대출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에 반해, P2P금융은 실질적인 영업이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고, 대출의 실행과 관련한 여신, 추심 업무 등을 위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대부업 법인을 통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즉, 플랫폼 회사와 연계된 대부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때 모집된 금액은 대부 회사를 통해 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연계된 대부 회사는 예대마진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아니며, P2P업체의 주된 수입원은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P2P금융회사와 대부업과의 연결고리는 입법적으로 공백이 있는 여신, 추심 업무를 위해 ‘대부업 연계형’ 모델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P2P금융업체들이 받는 대부업법상의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한 ‘대부업 총 자산 한도 규제’, 대부업법상 주요 사항을 자필 기재를 필수로 한 ‘대부 계약의 자필 기재’, ‘대부업 광고 규제 및 과도한 경고문구’, 비영업 대금 이자소득세율 27.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율’ 등이다. 이 중 일부 사항의 경우는 한국P2P금융협회의 노력으로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P2P금융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서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P2P대출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일부 과도한 규제는 있지만, P2P대출에 관해 기존 대부업과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P2P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 투자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P2P산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P2P금융은 투자자, 대출자 어느 한 쪽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금융소외자인 대출자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이다. 따라서, 현재는 P2P금융의 관심이 투자자 쪽에 치우쳐 고금리의 단기 상품에 투자가 몰리는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투자 상품의 이면에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무작정 고금리 대 상품이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P2P금융의 핵심은 주요 공급원인 대출자, 수요자인 투자자와 이 둘을 연결해주는 P2P기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인 입법적 장치가 뒷받침 될 때 P2P금융 상품의 매력이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한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중금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