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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가맹점 매출은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최대 40%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여 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 매출액 자료로 분석했다. 각 요일별 매출은 전월 같은 요일 평균 카드 매출액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수요일인 7일부터 카드 매출액은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 줄었다. 금요일(9일)까지 30%대 매출 감소가 지속됐으며 이어진 주말 연휴 매출 감소폭은 21%대로 줄었다.
오너리스크는 비단 호식이 두 마리 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 정우현 MP그룹(065150) 당시 회장이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MP그룹이 운영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 가맹점은 큰 타격을 받았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매장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30~60% 감소했고, 매출 감소에 허덕이던 매장 60여곳은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같은 오너리스크가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미쳐도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잘못에도 손만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자만,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용수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도,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법률만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잇을지는 의문”이라며 “가맹점까지 가해자처럼 몰아세우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