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 듣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선진화법 개정해도 폭력국회 회귀없다”

“특정정당 독주 불가…대화·타협 통한 상임위 운영”
“김영란법, 위헌적 요소 내포…국회서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개헌 빠를수록 좋다…기본권 조항 손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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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7-15 오전 6:00:00

    수정 2016-07-15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성곤·강신우 기자]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19대 국회와 달리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가 작동하면서 장기화 우려에도 20대 국회 원구성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여소야대의 3당 체제라는 변화된 환경과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의 책임과 역할은 보다 중요해졌다. 이데일리는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상임위원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요 현안과 쟁점, 향후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로 회귀하지 않는다. 19대 초반에 국회폭력금지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이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누구든지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그런 규정 때문에 국회 폭력은 선진화법이 개정돼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양당체제에서도 어느 일방의 독주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는 특정 정당의 독주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며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사위를 원만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회의 진행시 여야 또는 선수에 관계없이 모두 공정한 발언기회를 부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대당 비난 관행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역할을 하면서 여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오더 등으로 법사위에서 고의적으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쟁점법안에 당리당략적 접근이 없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월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지만 위헌여부나 법규이 통일성 검토 등 기본적인 체계자구 심사권 등은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간 논란이 극심했던 국회선진화법 문제에는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선진화법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맞지 않고 책임정치에도 반한다”며 “개헌,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등 헌법에 규정돼 있는 가중 다수결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내 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에는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면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구조는 그대로 두더라도 최종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국회 의사결정하는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됐으면 임기 내에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4년 후 선거를 통해 심판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9월말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시 정부 제출법안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통과시키면 상관없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오만 개 다 끼어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면 차기 대선 직후를 적기로 거론했다. 권 위원장은 “여야 각당의 개헌론자들이 정말 과반을 넘으면 여야 차기주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대선 공약을 내걸라고 해야 한다”며 “당선되자마자 몇 개월 이내에 하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 이외에 기본권 조항 손질에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권력구조개편을 빼고 하나하나 하다보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간다. 나머지 조항은 손대는 순간 블랙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 기본권 조항은 손댈 게 없다. 기본권은 추상적인 조항이다. 구체화하는 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손대는 순간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지적에는 “전관예우는 다른 행정부처도 있지만 유독 법조계가 가장 심하다”면서 “어떤 제도나 규제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의식과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원 강릉(1960년) △명륜고·중앙대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검찰청 검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제18·19·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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