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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공공 취업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주던 고용 보조금을 청년 구직자에게 직접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조금 정책을 바꾸는 근거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오른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년 보고서다. 예산정책처는 2009년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가 예산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에게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애초 직원을 뽑으려던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봐야 인건비 절감에 쓸 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으니 구직자에게 직접 돈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기준이 제멋대로인 허위 통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쪽(개인 취업수당)은 조사 당시 보조금을 월 30만원씩 받고 있는 취업자 수를 셌고, 한쪽(기업 고용장려금)은 보조금 지급이 끊기고 6개월 후 계속 취업 중인 인원을 과거에 견줘 ‘추정’했기 때문이다. 고용 보조금 효과는 보조금 지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의 취업 유지자 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상식이다. 보조금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면 회사를 관두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용부의 ‘고용 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 연구’ 비공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려면 소규모 실험 사업을 먼저 한 뒤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고용부는 작년 말 완료된 이 문건을 바탕으로 자체 제도 개편을 준비해 왔다.
논란이 된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숫자 하나만 보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순히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복잡한 정부 고용 프로그램을 통폐합하자는 것이 자문회의에서 제안한 핵심인데 취지를 못 살린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어느 쪽이든 정부 돈이 새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고용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한 제도 설계에 답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어 설명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취업장려수당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목적으로 2009년 6월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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