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1일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승객도 똑같이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항공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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