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비용 왜 비싼가 했더니...이런 이유가

벽지가격 담합..193억 과징금
공정위, LG화학 등 13개사 적발
  • 등록 2011-05-22 오후 12:00:00

    수정 2011-05-23 오후 2:11:3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벽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LG화학(051910) 등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의 도지가(도매지도가)와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또 시판시장의 도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출하가는 각사 자체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 결과 일반실크 도지가는 2004년 3월 1평당 57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랐고, 2008년 2월 다시 7400원, 그 해 7월 8500원으로 올랐다. 이들은 출고가 인상담합이 어렵자 대리점의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LG화학(66억2200만원), LG하우시스(108670)(4억1000만원), 신한벽지(14억1600만원), 디아이디(85억67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3억1500만원), 개나리벽지(10억9300만원), 서울벽지(4억4700만원), 코스모스벽지(3억5200만원), 제일벽지(1억2000만원) 등 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함께 적발된 우리산업(072470), 투엑쿄는 회생절차 개시중이고 쓰리텍은 형식적으로만 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엘그랑은 LG하우시스의 대리점에 불과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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