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의 도지가(도매지도가)와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또 시판시장의 도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출하가는 각사 자체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 결과 일반실크 도지가는 2004년 3월 1평당 57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랐고, 2008년 2월 다시 7400원, 그 해 7월 8500원으로 올랐다. 이들은 출고가 인상담합이 어렵자 대리점의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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