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범죄인인도법 등에 따라 한국계 캐나다인 Y씨(2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Y씨는 지난 2007년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국계 공범들과 함께 마리화나 재배 장소에 침입, 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Y씨는 특히 국내 도피중인 기간에 서울 청담동과 목동의 영어 학원에서 버젓이 '원어민 강사'로 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한 뒤 Y씨를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예정이며,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재판을 걸쳐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Y씨에게는 캐나다 형법상의 '일급살인' 죄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