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2차에 나눠 각각 9.7%, 12.1%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달 중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요금 상한액을 각각 4.2%, 6.1% 인상할 계획이며, 이어 2차로 내년 2월 중순에 각각 5.3%, 5.7% 인상키로 했다.
시외버스는 서울~춘천(83.9㎞)은 7800원에서 9200원으로, 인천~정읍(278.6㎞)은 1만67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오른다.
실제 요금은 이번에 인상된 상한선 범위 내에서 버스회사가 노선별로 시·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가 요금 변동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