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실시..주택법 통과

향후과제 : 택지비 감정가격 산정시점, 건축비 재산정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 등록 2007-04-03 오전 8:00:35

    수정 2007-04-03 오전 8:00:3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값이 15-25% 정도 떨어져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효과와 맞물려 시장 안정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고분양가의 진원지 역할을 해 온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가 기존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로 인한 집값 반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집값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133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절반이 넘는 56.4%가 정부의 1.11 대책 시행시 주택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6.8%는 주택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답해,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주택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뚝섬 청라지구 등에서 높은 가격에 택지를 낙찰 받은 업체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낙찰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 성공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작업에 나선다. 우선 민간택지비의 감정가 기준을 분양 시점으로 할지 사업승인 시점으로 할지를 정해야 한다.

또 기본형 건축비도 재조정해야 한다. 기존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기본형 건축비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내놓으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자 실정에 맞는 건축비를 고시하게 된다.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할 시군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9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토목 건축 회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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