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롯데百·GS홈쇼핑등 불공정행위 조사

납품업체에 상품대금 할인·사은품 제공 등 강요
  • 등록 2006-10-29 오전 10:26:31

    수정 2006-10-29 오후 6:17:09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과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028150), 농수산홈쇼핑 등 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홈쇼핑 등 39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횟수가 많은 7개 유통업체를 선정,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법 위반 사례가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0∼70%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사은품 제공, 특별판매행사 참여, 상품권 구입 등을 강요하는 한편 서면 약정 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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