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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하청사용자 경영권도 침해
차 교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서 차 교수는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동 쟁의 범위도 확대했다. 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 조정 등 이익 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 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사갈등 심화로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 우려했다.
폭력·파괴 불법 행위에 손배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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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만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함에 따라 평등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보장하는 사용자의 평등권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를 부여한 반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노조의 집단행위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사용자가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이는 결국 사용자의 재산권에 침해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