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다는 권익위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을지 의문이다. 특혜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도와 준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받도록 한 조치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권익위는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헬기출동 관련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산대 병원엔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 소방본부는 특혜 제공”을 지적했다. 하지만 수혜자들이 거대 야당 대표와 측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어느 누가 요청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을까.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특혜, 특권 의식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311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적용받는 행동 강령을 왜 국회만 거부하나. 의원들의 특권 포기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