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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시장과 관련한 법안은 총 18개 발의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사의 수익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한민수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2배로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현재 월평균 대출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1만분의 6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러면 은행권이 서금원에 내는 출연료 규모는 연간 2000~3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으로 올라간다.
한 의원은 “2023년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59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이자이익 급증이 혁신의 결과가 아닌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횡재세’라는 것을 발의 배경에 적시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방안…‘반시장적’ 지적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법안을 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자는 게 민 의원의 구상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로 2020년 172억원, 2021년 191억원, 2022년 66억원을 받았다. 또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산금리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가산금리 중 예금자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은 제외하고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은 가산금리 세부항목은 공시토록 했다. 은행의 기본적인 이익 구조를 흔드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횡재세 도입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가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