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섭(49·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서부지검에 합류해 식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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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검사는 “식품, 의약 범죄는 유죄 확정 시 행정제재 부과, 범죄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만큼 수사·공판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비협조적인데다가 증거 인멸 시도도 서슴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 수사는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역량과 법리 검토 능력이 기본인 만큼 유능한 팀원들이 협력해 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사건을 활발히 수사해 관련 사건 기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송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과 동시에 행정적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급여 정지 등 행정적 방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피부과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며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건도 식약부가 직접 수사한 대표 성과 중 하나다. 미(美)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과 환자가 급증하고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병원에서 고가 의료 장비를 구비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실태를 적발한 사례다.
날로 진화하는 식품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접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압수물 분석 등 제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송 부장검사는 “신종 무허가 의약품의 경우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많이 되지 않고 수사가 활발히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범죄 다수는 코인 거래나 대포통장을 써서 은밀하게 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로운 수법 범행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