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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찾아갔을 당시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며 일회용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걱정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 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을 붙이려는 추가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다 현행범 체포됐다”며 “불을 붙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만 사용했을 뿐 다른 인화성 물질은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