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이데일리·이데일리TV 공동 주최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시간 해소를 전제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를 유연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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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올해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20%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 정도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효율성이 낮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계속고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도하고 경직적인 연공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현행 규칙은 어렵게 돼있다”며 “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하청 상생협약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해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봐 불법 파견 시비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청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파견 및 도급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4일제 도입 등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
이날 포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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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