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술 및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후 두통, 눈 당김, 눈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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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우선 소비자원은 환자의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이었고 이전에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눈이 커지길 원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수술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두통과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정면보기 어려움, 눈 통증, 토안(눈 돌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속됐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청인에게 통증치료 및 재생레이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는 병원 측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번 수술과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쌍꺼풀이 깊게 고정됐다는 전문위원의 소견 △쌍꺼풀 고정이 너무 강해 눈을 떴을 때 당기는 느낌이 유발됐을 가능성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후 부작용이 완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병원 측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