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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미해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은 5건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고,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
지난 6월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자,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막았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 환자, 장애인 등 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6월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전월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해외 거주하는 자 △해외파견자 △이중국적을 가진 자 등이 대상이다. 이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상담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샌드박스 28건이 승인된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 반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우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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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발전 등에 맞춰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공공부문에서는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와 긴 충전시간(2~3시간)를 보완할 수 있다. 향후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 시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해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태양광·풍력 등 무탄소에너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 자율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를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약 71조원)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간 선사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