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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적 있다. 일례로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고, ‘세 모녀 살인 사건’ 범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단 계획이다.
새 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무기형을 선고할만한 사건 중에서도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흉악범죄 엄단’ 한동훈 의지 반영된 듯…‘인권침해·위헌’ 논란 넘을까
특히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모아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실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전국 각지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듯 한 장관은 이날 개정안 통과 소식을 알리며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단절시키는 만큼 사형과 가장 근접한 형벌로 평가된다. 사형제도의 근본적 한계인 생명 존엄성 침해, 오판 및 사법살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사형을 대체하는 형벌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수형자 교정교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단 견해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로 독일은 1949년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 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했지만,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이탈리아 역시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마련했다가 교정의 어려움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