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오늘 대법 결론

경찰 수사정보 받고 청탁 들어준 혐의
1심·2심 모두 징역 2년…“불신 초래”
  • 등록 2023-09-14 오전 7:00:00

    수정 2023-09-14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과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B씨와 C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467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은 전 시장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오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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