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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씨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씨는 2019년 5월 23일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B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C씨는 2019년 5월 24일 다시 B씨를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다음 날 오전 4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으며,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9년 11월 원고 회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B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씨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B씨에 대해 점유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학상으로 논의됐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