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더니...수면제 먹이고 성추행한 지체장애인 ‘집행유예’

  • 등록 2023-06-12 오전 6:31:14

    수정 2023-06-12 오전 6:31: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지체장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여성에 수면제를 먹여 강제 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SBS는 지난 2017년 30대 지체장애인 A씨가 “MRI 사진, CT 사진을 판독해 달라”며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피해자에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이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는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곧바로 쓰러졌다고 한다. 그는 “그 뒤로부터는 기억이 안 나고 깨어나서 본능적으로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10년 넘게 방사선사로 일했으며, 장애인 봉사활동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와 재활 치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에 방문했다고 SBS는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호의적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애를 방패 삼아 법원 출석을 연기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고 꾸짖었다. 그럼에도 A씨가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체장애 1급이고 욕창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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