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에 쌍둥이 엄마됐죠…난임 건강보험 적용 지원 확대 필요”

난임진단자 32%가 시술 시도…13만명 환자들 혜택
출산율 제고에 기여…시술건수 매년 꾸준히 증가
건보 적용 이후 45세 이상 여성 시술건수 3년만 2배
  • 등록 2023-05-12 오전 6:00:00

    수정 2023-05-12 오전 6:36:21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976년생 결혼 15년차인 A씨는 약 5년을 꾸준히 임신을 시도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병원에서 동결배아를 이용한 난임시술을 권유받았다. 시술 3회만에 착상에 성공, 만 46세가 된 지난 2022년 딸 쌍둥이의 엄마가 됐다.

난임지원 확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한 방안으로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원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진단자의 32%가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다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2099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 난임진단자 15만3040명(여성기준) 가운데 43%인 6만6475명이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2022년엔 15만5762명 가운데 50%인 7만7902명이 시술을 받으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부부의 출산은 물론 국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시술 건수는 2019년 4000여건에서 2022년 1만77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취한 난자가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한 것에서 30%로 낮췄다.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로도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했고, 급여인정횟수 추가 제공과 연령에 따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추진하는 등 난임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1년 11월15일부터 시술을 시작할 경우 선별급여 인정 회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각각 2회씩 추가되었으며, 만 45세 미만은 일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난임지원 확대는 난임 시술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13만6616건에서, 2019년 14만8153건, 2020년 16만8196건, 2021년 19만1075건, 2022년 20만1594건을 나타냈다.

서종욱 일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난임은 남편측 , 아내측 에서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이에 의한 영향 또한 난임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결혼 후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다면 빠른 시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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