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무효’ 건설사, 재개발 추진위 대여금 돌려달라…대법 판단은

소비대차약정 포함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2006~2010년 약 34억 대여
시공사 선정결의 무효 소송서 ‘패소’…건설사, 추진위 대여금 반환 청구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소비대차약정·공사도급계약 별개 아냐”
"소비대차약정 유효 여부 판단해야"…대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 등록 2023-02-26 오전 9:00:01

    수정 2023-02-26 오전 9:00: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시공사 선정이 무효 됐다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건설사에 대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대차약정(금전을 빌린 후 동등한 물건으로 되돌려줄 것을 약속)의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건설사가 신림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피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M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조합을 설립하고자 구성돼 2004년 6월 25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A건설사는 2006년 7월 11일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임찰보증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7월 25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9월 26일 A건설사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해 소비대차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소비대차약정은 A건설사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피고들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건설사는 2006년 11월 24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34억5100만원을 대여했다.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그중 일부 대여금에 관해 다시 A건설사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건설사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중 일부는 이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다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시공사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시공사 선정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결국 A건설사는 약 25억9000만원 수준의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시공사 선전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를 시공사로 정하는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과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 선정 해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전 추진위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과 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 볼수 없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소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비대차약정은 원고가 시공사로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또 “각 금전소비대차예약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결의나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볼 수 있다”며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할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심리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이 포함돼 체결됐다는 사정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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