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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와 김용민씨는 2013년부터 교제해 2019년 결혼했다. 소씨는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2018년 1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다.
2020년 2월 김씨는 동성 커플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 민원을 접수했고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소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두 집단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인권단체 측은 “오늘 사법부가 성소수자 가족의 차별 상황을 인정하고, 성소수자 가족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기 위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길 요구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정치권이고 국회”라며 “모든 성소수자가 혼인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싸움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