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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해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