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사면될까…오늘 '연말특사' 심사

  • 등록 2022-12-23 오전 6:02:49

    수정 2022-12-23 오전 6:02: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23일 개최한다.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부 위원 4명과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까지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 정부는 최종 확정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면 대상자 확정 일정이 이같이 진행되면, 사면은 28일 0시 단행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석방 불원서’를 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감된지 1년7개월 만인인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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