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가량 늘어났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6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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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이는 전년(63만6000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57만9000원, 2019년 60만1000원, 2020년 63만6000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70만원에 가까워졌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특별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가 더해진다.
정부는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