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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채용비리 의혹으로 남양주 일대가 떠들썩한 상황에서 이 사진을 근거로 조 시장의 정부비서관이던 A씨에게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돼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인수증의 당사자인 B씨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같은 발언으로 A씨가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조 시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경찰은 A씨가 조 시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조 시장과 B씨의 관계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A씨에게 출석 협조를 구할 수 있었지만 조 시장의 휴대폰에서 B씨와 금전거래 등 인수증 사진이 나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조 시장의 범죄 혐의가 확정될 증거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졌고 현직 시장에 대한 명예가 실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조 시장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이 별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인지한 조 전 시장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금전 및 인수증 사진은 전세자금과 관련한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그치는 것이 밝혀져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조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김한정(민·남양주을)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조 시장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면직 처리된 상태에서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