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법안 공포…김근식 "겁먹은 도둑의 모습"

  • 등록 2022-05-04 오전 7:28:37

    수정 2022-05-04 오전 7:28: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전 비서전략실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 “도둑이 집 털고 똥 싸고 튀는 격”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오히려 애교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인 2007년 5월에 국정홍보처장을 내세워 기자실 폐쇄를 강행했다”며 “문재인은 퇴임 1주일 전에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기 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박기의 횡포다”며 “기자들 불편케 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이다.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며 “다음 주면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사코 실행을 반대하는 법률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편법꼼수 입법독재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에 국회의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통과를 선포하고 나섰다”며 “그야말로 국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수준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똥 싸고 튀는 작태는 영락없이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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