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오히려 애교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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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임기 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박기의 횡포다”며 “기자들 불편케 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이다.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에 국회의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통과를 선포하고 나섰다”며 “그야말로 국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수준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똥 싸고 튀는 작태는 영락없이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