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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사치성 품목 등 특정 물품을 사거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고급 시계나 가방의 경우 개당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 대해 원가의 20%가 개소세로 부과된다. 추가로 붙는 부가세 10%와 교육세 등을 고려해 추산한 가방과 시계 판매액은 각각 약 1741억원, 약 5386억원이었다.
개별소비세 국내분의 경우 지난해 국내 캠핑용 차량 판매에 따른 부과세액이 지난해 4400만원 대비 95배 늘어난 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개소세율 5%를 고려해 추산한 캠핑용 차량 판매액은 937억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카지노에 부과된 개소세액은 37억원으로 전년대비 79.3%나 감소했다. 경마·경륜·경정장 역시 같은 기간 세수가 85.8% 급감했다. 유흥음식 주점도 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수가 약 50% 줄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개소세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보복 소비와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사치성 품목이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이 되어버린 각종 유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개소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