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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3년 4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국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남대문경찰서에서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변은 집회 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제한통보 처분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당일인 2013년 7월 24~25일 질서유지선 설치를 강행했다. 민변에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같이 남대문경찰서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위법하다면서도, 원고인 민변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민변 노동위원회라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민변)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즉 경찰의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치로 인해 집회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권한 역시 없다고 본 셈이다.
대법 역시 “원심은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며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확정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