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앱 독점위반" 애플, EU서 제소…최대 30兆 벌금 위기

EU집행위, 음악앱시장 애플 반독점법 위반 예비판결
베스타게르 위원 "아이폰 등 이용자에 막강한 힘 행사"
시정명령 안 밝혀…시정 안될땐 최대 270억달러 벌금
애플 "EU집행위 주장, 공정경쟁에 반하는 일" 반발
  • 등록 2021-05-01 오전 7:34:30

    수정 2021-05-01 오전 7:34:3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세계 최대 IT(정보기술)업체인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위원이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애플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유통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브리핑에 나서 “애플은 애플이 만든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IT 기기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해왔다”면서 “이 시장에서 애플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베스타거는 애플이 반경쟁적인 관행을 중단해야만 한다면서도 EU가 어떻게 대응할 지 시정조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EU 집행위의 조사는 지난 2019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애플 앱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이 같은 규정들은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구매 선택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EU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12주 내에 EU의 주장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EU 집행위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해 변경을 명령하거나 최대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이는 270억달러(원화 약 30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매체는 추정했다.

이에 스포티파이 측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애플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애플은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음악 구독 서비스가 됐으며, 그들은 앱스토어의 혜택은 다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의 주장은 공정 경쟁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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