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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손실분은 일정기간 이후까지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상장주식 양도세 공제액을 연간 20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0.15%까지 낮아지게 된다.
기본공제 수준을 올린 이유는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 받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워낙 거셌던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금융세제와 관련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수정을 주문하기도 해다.
정부의 금융세제 수정안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과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돼 기존 안보다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은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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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주식시장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거래세 인하세 따른 세수 감소는 당초 2조4000억원(2022년 5000억원, 2023년 1조9000억원)이었지만 내년에도 거래세가 낮아지면서 5000억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3년간(2021~2023년) 거래세는 2조9000억원 정도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5000억원에 그쳐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97.5%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입으면서 거래세까지 감경받게 된셈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의 골자가 세수 중립을 지키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였음에도 양도세 공제 상향 등으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자체에 의의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장주식 과세를 전면도입하기가 어려웠다”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역사상 처음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앞으로 추가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유동성을 금융투자로 돌리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큰 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가 약해진 것이 아쉽다”며 “증권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려면 세제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회계 투명성 제고나 제도 개선 같은 부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