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사회보장세’ 도입되나…“고용보험 강화” Vs “증세 부담”

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쟁점 보니
①세법 신설 등 부처 간 합의 난항
②자영업자 세 부담에 반발할듯
③국가재정·기업 세금 부담 우려
  • 등록 2020-05-08 오전 5:00:00

    수정 2020-05-08 오전 5: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청을 찾아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상황을 살펴보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필라테스 강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예고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이 ‘전국민(근로자)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부터 전면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진통이 불가피하다. 고용보험법 제정 27년 만에 보험료 체계 전반을 바꾸는 것이어서 각론으로 갈수록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징수방식, 27년 만에 개편 검토

당정은 지난 6일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큰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내로 편입시키려면 월급 방식의 징수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각각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은 현행 보험료 부담(0.8%) 수준으로 근로소득에,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같은 수준(0.8%) 수준으로 사업소득에 과세를 하면 된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는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부과 방식을 일원화하고, 각 공단이 걷던 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심플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가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우선 세법을 신설할지를 놓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을 신설하고 국세청이 징수를 하게 되면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로, 징수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고 세법 신설과 관련된 것이라 신중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추가로 세 부담을 할지도 미지수다. 증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 1만5549명으로 가입률이 0.3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소득 노출 문제 등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 운영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 부담을 할지, 자영업자 소득의 축소 신고 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분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되 지원 수준은 직장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향 맞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그렇다고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면 재정부담은 더 커진다.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2018년(8082억원), 2019년(2조877억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을 투입해 자영업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면 기금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세금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실업급여 관련한 대기업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과세 방식으로 개편이 되면 기업이 고용보험에 내는 고용주 부담금(실업급여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을 사회연대 차원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노승원 자유기업원장은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도입’을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의 상당액이 고용주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 원리에 따라 고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부담을 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자영업까지 포괄하는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려면 소득 기준 징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선 국회에 계류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리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직 활동을 한 실직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8982억원으로 지난 3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위=억원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구직급여 수혜자가 사상 최대인 60만8000명을 기록했다. 단위=만명 [자료=고용노동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