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9일 밤 11시 기준으로 39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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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이 사건을 오 판사가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으로는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거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청원의 글쓴이는 조주빈이 살해를 모의했던 어린이집 아동의 어머니다. 강씨와는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제자로 만났으며, 강씨로부터 9년간 스토킹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라고 분노했다. 또 “조주빈 뿐만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한다”며 “특히 여아 살해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신상정보 제발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밖에 지난 24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의 참여자 수도 현재까지 25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