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기로에 선 성동조선]④더 끌고 가기에는…법원 '직권파산' 선고 유력

10월18일 '데드라인'..앞으로 넉 달
회생절차 폐지 땐 압류·추심 아수라장
파산선고 통해 질서있는 마무리할 듯
수의계약 방식 4차 매각 가능성도
  • 등록 2019-06-20 오전 6:00:00

    수정 2019-06-20 오전 8:48:39

경남 창원지방법원 청사 모습. (사진=창원지법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정남 김범준 기자] 한때 세계 8위의 조선소. 1만 통영 일자리를 책임진 버팀목.

지역 경제를 떠받쳤던 ‘알짜배기’ 성동조선해양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건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서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조선업체들의 거센 추격. 기술력이 높지 않은 성동조선은 그 파고를 버텨내지 못했다.

그렇게 2010년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 하에 들어갔고 4조원이 넘는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결과는 어땠나. 지난해 3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고 지금은 파산의 기로에 서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인 오는 10월 18일까지, 앞으로 넉 달이 성동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순간이다.

남은 4개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성동조선이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이 직권파산을 선고한 후 성동조선의 자산을 공매해 ‘빚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청산가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진 만큼 많게는 2조원 안팎(채권 신고금액 기준 추산)은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자산을 판 금액은 법정관리 기간 성동조선 유지에 쓰였던 전기료, 유류대 등을 제공한 공익채권자에게 1순위로 돌아가고 그 이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등 담보채권자에게 2순위도 돌아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직권파산 절차를 거치면 성동조선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권 동결 조치가 무효화되는 만큼 모든 채권자는 성동조선 자산(부동산, 토지, 도크, 기계류 등)에 대해 압류·추심에 들어간다. 법원의 우산이 사라지는 만큼 ‘아수라장’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순위가 있든 말든 자산에 딱지부터 붙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또다른 금융권 인사는 “법원이 이런 아비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산 선고를 통해 질서있게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4차 매각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다. 법원이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검토할 뜻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특히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점이 변수다.

그럼에도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뚜렷한 만큼 인공호흡기를 또 대주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수은이 영국의 국제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의 통계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액은 1억6000만달러로 국내 전체 수주액의 2.9%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4.5%) 대비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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