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당시 용접 작업 중 화재를 낸 용접공 B(57)씨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근로자 등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B씨가 신축공사장 1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2m가량 떨어진 단열재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작업반장이 초기 진화를 위해 사용하려던 소화기는 고장나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건설기술자격을 갖추지 않아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였으나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용접 작업 중인데도 점심을 먹는다며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임 판사는 “여러 사람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여러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필수적인 안전 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또 “시공 업체는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만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도 용접을 하면서 튀는 불꽃을 막을 조치를 소홀히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