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신재생]"햇빛농사로 이모작..억대 연봉 농부 나온다"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확대해야..농촌 '르네상스' 촉매제
  • 등록 2018-12-14 오전 6:00:00

    수정 2018-12-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양오봉 전북대 교수 인터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햇빛 농사인 영농태양광발전은 일반 벼농사보다 농가소득을 7~8배 올려주면서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다.”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농촌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발전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양 교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은 도시민의 귀농귀촌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농촌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작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5000만원인데, 직불금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에도 농가 소득은 76.4%인 382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농태양광이 농가소득을 올려 낙후한 농촌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다.

양 교수는 ”영농태양광은 700평 기준으로 100kw 발전설비를 갖추면 설치비는 180만원 가량 들지만 생산한 전력을 통해 연간 1100만원 가량의 소득 올릴 수 있다. 재래식 벼농사만 지을 경우 한해 15가마 생산으로 연간 소득이 14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7~8배 많다“면서 “소규모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지만 6000평 이상을 짓는 농가에서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치현황을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35%, 농지가 27%, 건축물이 20% 수준이다. 임야의 경우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발전소로 산림훼손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대체할 수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 활용 가능한 염해농지 규모만 1만500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수준에 달한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앞서 시작한 유럽의 경우 실제 농업인이나 농업인조합이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업 외 소득을 높여 전체적인 농가 소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15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약 11%를 농업인(개인 및 농민에너지회사)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 6000~7000여곳의 태양광발전소가 주로 농촌 지역에 설치됐지만 농가소득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주도해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임대를 통한 간접적 태양광사업에 그쳐 소득증대 효과는 미비했던 것. 오히려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잠식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현재 농지면적의 10%에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산술적으로 32GW 가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부가 목표로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20%도 산림훼손 없이 충분히 달성하는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농태양광의 경우 초기 주민참여형 아니라 일방적으로 외지사업자들이 싼 땅을 싸서 개인적으로 하다보니 주민수용성이 떨어졌다”면서 “ 정부가 주민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소득측면에서 실익이 나는 모델을 제대로 보여주고, 사업초기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나간다면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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