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종류는 52종에서 46종으로 줄어든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962년 도입 당시 28종이었으나 점차 세분화되면서 현재 52종까지 늘어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유사한 목적과 기능인 기반시설은 통합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또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라는 개념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기초조사정보체계는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