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잠원동 신반포 8·9·10·11·17차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 7개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한신4지구가 사분오열할 위기에 처했다.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안을 85%의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그러나 관통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1공구(신반포 8·9·녹원한신·베니하우스빌라), 동쪽은 2공구(신반포 10·11·17차)로 나누고 각 아파트 소유자들이 해당 단지 부지 안에서 재건축된 아파트를 배정받자는 ‘제자리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2공구 쪽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공구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270%, 2공구의 용적률은 322%로 차등 적용되면서 2공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 수가 배정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봉이냐” 한신4지구 2공구 주민 반발
재건축 후 신축 가구 수는 1공구가 1623가구, 2공구가 2062가구다. 법정용적률(300%)을 상향받기 위해 넣은 임대주택 206가구도 모두 2공구에 집중됐다. 조합 측은 임대주택 배치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며 한강에 가까운 1공구 쪽 층수를 낮춰 한강 조망권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는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공구보다 2공구의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은 쉽게 식지 않았다.
갈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향후 동·호수 추첨을 할 때 1공구 조합원은 1공구, 2공구 조합원은 2공구에 배정한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2공구 조합원은 “이건 2공구 쪽 용적률로 1공구 용적률을 낮춰 1공구 쪽 사람들만 좋게 하는 꼴”이라며 “조합장이 1공구 소유자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동·호수 배점 추첨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들이 모여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합 임원들과 2공구 주민원들간 중재회의를 통해 의견 차를 좁히고 재건축 사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호수 배정에 대한 규정 없어…“모범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실제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이냐, 학교에 가까우냐, 한강이 보이냐, 저층이나 고층이냐 등 조건에 따라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 84㎡형이라도 역세권과 초등학교가 가까운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에는 약 1억원 정도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차이가 난다.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권은 그 격차가 더욱 커진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신반포 18·24차 재건축 단지)의 경우 확 트인 한강 조망이 가능한 전용 133㎡짜리 로얄층은 22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 데 반해 저층은 19억원 후반대다.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리가액(감정평가액) 순으로 동·호수를 정하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법률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특히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는 1대 1 재건축보다 용적률 상한 폭이 좁은 중층 재건축이나 대형 평형을 두 가구 이상 쪼개는 ‘1+1 재건축’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더 크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재건축 사업에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엮이는 데도 재건축 조합은 속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동·호수 추첨 등 조합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조합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