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의 힘' 마포구 땅값 14%↑…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1위

홍대입구 주변 상권 확장.. 경의선로 공원화 등 환경 개선
도심 가까운 '용산구·중구·동작구' 도심 상위 5위권 차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9년만에 최대.. 보유세 부담 늘어나
  • 등록 2017-05-31 오전 5:30:00

    수정 2017-05-31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34% 올랐다.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지역에서는 직장과 집의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거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포구와 용산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평균 5.3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5.08%)보다 0.26%포인트 높은 것으로 2008년 10.05%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공시지가가 평균 5.26% 상승한 가운데 마포구(14.08%)와 용산구(7.13%)가 전통적으로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구(6.23%)를 앞섰다.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중구(5.83%)와 동작구(5.82%)도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포구는 홍대입구 주변 상권이 연남동으로 확장되고 경의선로 공원화 등으로 거주 여건이 개선된 것이 땅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용산구는 경리단길과 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지대와 한남뉴타운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9년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주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9월과 12월에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싼 땅일수록 세 부담 증가율을 높아진다.

윤나겸 세무사는 “공시지가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새로운 기준 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 여부에 따라 증여 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고 증여세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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