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테크 톡! Talk!]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 암·실비보험료도 영향을 받을까?

외부 기고
임지운 마이리얼플랜 이사
  • 등록 2017-05-13 오전 6:00:00

    수정 2017-11-14 오후 1:36:37

[마이리얼플랜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의 공약을 보면 의료비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문제의 인식과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중 발표했던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가장 직접적인 대안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는 본인 의료비 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기존에는 치아보험이나 실비보험 가입해야 가능했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과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 혹은 보청기에 대해서도 이제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겠다고 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의료비라면 90%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큰 메시지도 안겨줬다. 또 15세 이하라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낮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간호와 간병 의료서비스를 공공에서 끌어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흡했던 부분에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조금 더 지출하는 만큼 국민들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인 의료실비보험의 보험료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니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계획 설명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공약의 신뢰성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이 일정 기간 재정 여유가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공약을 모두 실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료는 줄어들 든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오른다면 결국 조삼모사인 공약이 될 우려가 있다. 원래 없었던 공공서비스가 확대된다면 이 틈을 타서 곧 악용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병원비를 줄여준다는데 나쁠 것은 없겠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쇼핑’처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공공자금의 지출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에는 부담이 되고 이 화살이 국민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정 본인 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이미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어서 전시성 공약이라고 본다.

전체 의료비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간이 부담하는 비율인 보장률은 60% 초반으로 OECD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 가계의 의료비 비중이 커져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공약을 냈다는 데에는 매우 공감한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고, 곧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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