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조건 변경 전에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에만 신규교육을 받아도 됐다.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신규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신청서류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할 경우 교통문화교육원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교육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는 양수 전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