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결과 통지문을 보내주면 보완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호텔신라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낸 요청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 2012년 7월(반려)과 2013년 7월(보류), 2015년 3월(반려) 세 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심의 결과 반려되거나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호텔신라는 서울시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해 한옥호텔 건립을 다시 추진했지만 네 번째 고배를 마신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지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관광숙박시설 증축 및 신축이 불허됐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신라는 서울성곽보전 문제가 불거지자 녹지공원 조성안을 내놓는 등 수차례 계획안을 수정하며 한옥호텔 건립 의지를 보여왔다.
호텔신라의 수정 계획안을 보면 건물 규모를 지하 4층~지상 4층에서 각각 한 층씩 줄여 지하 3층~지상 3층으로 축소했다. 최고 높이는 15.9m에서 11.9m로 낮췄고 총면적도 2만 6470㎡에서 1만 9494㎡로 26% 줄였다. 객실 수도 207개실에서 91개실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서울시 도계위는 이번에 호텔신라의 심의 요청을 보류했지만 한옥호텔 건립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면밀하게 논의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고 호텔신라에 자료도 요청하면서 토론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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