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임대 규모로 문제 없다” 해명
총 2677쌍에게 국토부가 직접 한 주거실태조사
신혼부부 “30평 주택 원한다” 응답했지만 무시
얼마 전 국토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수도권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화단지에 공급하겠다는 전용 36㎡형은 방이 1개뿐인 ‘1.5룸’ 형태로 신혼부부가 최대 10년간 살면서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좁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국토부가 올해 초 발표한 주거실태 조사에서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이 33.1㎡에 달해 신혼부부용으로 전용 36㎡형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주택형은 국민임대에 많이 공급하고 있고, 면적에 대한 거주자들의 불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면적을 넓히면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공급 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민임대와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는 입주 대상 및 자격, 공급 목적이 전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에 공급한다. 평균 소득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란 얘기다. 반면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5·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저출산 극복이란 목적과 중산층 신혼부부란 대상은 외면하고 임대료(시세 대비 60~80%)만 국민임대 수준에 맞추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저출산 대책 발표 직후 기자는 국토부 관계자에게 “신혼 때 단칸방에서 아이를 키워봤느냐”고 물어봤다. 이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단칸방에서 애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전용 36㎡형은 신혼부부가 살기엔 충분한 면적”이란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직접 조사하고 발표한 자료에서 신혼부부는 분명히 응답했다. “단칸방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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